소매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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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통신판매 소매중개 이용약관 본인은 주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중개의뢰자”이라 한다)로서 주류 통신판매 소매중개자인 주식회사 누비다 (이하 “중개자”이라 한다)와 종합주류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 소매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중개의뢰자가 중개자에게 의뢰하는 종합주류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 소매거래 중개를 위한 중개의뢰자와 중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통신판매”라 함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판매영업장이란 주류 소매업자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소매중개”라 함은 중개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앱(app)에서 중개의뢰자와 이용자간 주류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약관의 기본원칙) 중개의뢰자와 중개자는 이 이용약관에 따라 주류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청구 및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중개의뢰자와 중개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이용약관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이용약관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중개의뢰자의 대금청구권 제5조(비밀유지) ① 중개의뢰자와 중개자는 이 이용약관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약관의 준거법)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 이용약관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7조(판매자계정의 제공) ① 중개자는 이 이용약관이 체결된 후 중개의뢰자에게 판매자계정을 제공해야 하며, 중개의뢰자는 판매자계정을 접근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한다. ② 중개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상품정보, 주문정보, 주문정보 답변확인, 주문 상품의 소비자 인도확인, 매출내역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③ 중개자는 중개의뢰자 이외의 제3자가 중개의뢰자의 판매자 계정을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① 중개자는 중개의뢰자로부터 받은 다음의 정보 중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1. 상호ㆍ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사업자등록번호 ② 중개자는 중개의뢰자에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의뢰자는 지체없이 중개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중개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한다. 다만, 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개의 개시) ① 중개자는 중개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② 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통신판매몰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0조(콘텐츠 등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중개자는 중개의뢰자가 등록한 콘텐츠 등을 이 이용약관에 따른 콘텐츠거래의 중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전속 중계 의무) ① 중개의뢰자는 현 중개자 이외의 다른 중개사업자와 중개이용약관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주류 공급 도매처와의 이용약관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우 중개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현 중개자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중개자와 중개의뢰자는 양사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상품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양측이 합의한 수수료율에 따른다. 제14조(대금의 정산) ① 중개자는 매월 ( 2회 ) 이상 중개의뢰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제13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 다만 본 거래의 회계처리 기준은 중개자, 중개의뢰자, 중개의뢰자의 주류공급처 3자 간 협의 절차에 따른다. ②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거래실적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정산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2%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15조(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중개자는 정산기간 동안 이루어진 중개거래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산지급 시기 이전에 중개의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입금한 후에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대금정산의 정정) ① 중개자가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중개자가 중개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중개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자는 정확한 중개실적 또는 과소하게 산정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중개의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이용약관내용의 변경)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중개실적의 현저한 저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이용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약관기간 및 갱신) ① 중개의뢰자와 중개자가 이용약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이용약관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②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이 이용약관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약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 기간(7일)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이용약관의 내용은 종전 이용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이 이용약관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이용약관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이용약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개의뢰자와 중개자가 합의한 경우 2. 중개의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중개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이용약관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이용약관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이 이용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이용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이용약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이용약관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중개의뢰자와 중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1. 중개자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은 3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이용약관 해제 또는 해지 시 상대방의 영업권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 원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영업권을 삭제, 철거,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이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자와 중개자는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재판관할) 이 이용약관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중개의뢰자 또는 중개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본 이용약관은 중개자의뢰자가 회원가입시 이용약관 동의철차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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